규개위 “RPS 의무비율 3년마다 재검토해야”
규개위 “RPS 의무비율 3년마다 재검토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7.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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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고시로 IGCC·부생가스 10% 제한

“녹색성장법 등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발전사업자를 이 법에 의해 중복 규제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이 무리하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목표 비율을 유연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IGCC, 부생가스 관련 조항을 철회하면 이미 관련 사업을 준비해 온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 1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237차 전체 본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건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규개위는 △공급의무자 대상 △의무공급량 중 태양광발전 할당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가중치에 대한 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개 한전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포스코파워, 현대대산 등 500MW 이상 발전사업자가 RPS 공급의무자가 되고, 태양광은 산업 육성 측면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기 5년간 할당 물량을 집중 배분해 총 1.2GW를 설치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연도별 공급의무비율과 관련 2012년 2%에서 2022년 10%로 설정한 것과 관련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3년마다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재검토하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또한 IGCC와 부생가스에 대한 의무공급량 충당 한도를 전체 의무공급량의 10% 이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원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모법에 의무공급량 충당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둘 근거가 없고, 관련 사업을 준비해 온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개위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지경부는 3년 마다 의무비율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GCC, 부생가스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에 제시한 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제한 철회권고와 관련 고시에 10% 제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한하지 못한 부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은 오는 13일 법제처 심의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8월까지 관련 고시를 제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인증기관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모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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