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법 개정 ‘난항’
광해방지사업법 개정 ‘난항’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7.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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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서도 통과 못해… 광해공단 “해외사업 위해 법 개정 반드시 필요”

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힘을 실어 줄 해외광해방지사업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이종혁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은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중 광해공단 사업에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가하는 제39조 제8호 신설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법안은 계류된 채로 6월 국회로 넘어왔다. 광해공단 측은 6월에는 통과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6월 국회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 예상을 빗나갔다.

우선 지경위 의원들이 대거 교체된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의원들이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여·야 간 뜨거운 감자가 됨에 따라 다른 법 통과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해공단 한 관계자는 “9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효과적인 해외광해방지사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해방지사업법 중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광해공단의 해외사업 진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해공단은 이를 통해 약 62조원으로 예측되는 아시아 광해방지사업 시장을 선점하고 자원개발과 광해방지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계 유수한 광산개발업체들은 광해방지기술을 앞세워 개발권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라는 기관의 특수성,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광해방지사업 계획, 해외 수익사업을 위한 재정부담 및 강원랜드 배당금 지출의 합목적성 여부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공단이 기술협력이나 광업자나 민간 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형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자로 나서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해공단은 이미 몽골,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등과 MOU 체결로 해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몽골과는 석유개발지대 광해방지사업계약을 체결해 NPI사 등 3개사와 4개 광구에 대한 광해복구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오는 2014년까지 진행되는 장기계약 형식이라 안정적인 해외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또 키르기즈스탄과는 지난해 ‘석·연탄 기술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해 석·연탄 분야 품질 분석, 연탄제조시설, 연탄산업 기준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단 측은 “몽골사업을 바탕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신흥 자원개발국가로 진출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과 해당 국가와 보건·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우호적 공감대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광해·자원정보를 바탕으로 광해방지, 자원개발 관련 기관 및 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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