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LPG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 김선욱 기자
  • 승인 2010.05.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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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연한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LPG 용기의 사용연한제 실시와 용기 재검사 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조된지 26년이 경과한 LPG 용기는 충전이 금지되며, 다만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용기의 수급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년이 경과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재검사 주기는 종전의 ‘제조 후 15년’과 ‘20년 전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3년(최초 재검은 4년)마다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 후 20년’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용기는 매 5년마다, 20년 이상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이 시행되면 연간 약 20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용기 노후화로 인한 LP가스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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