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집단사업자 울고, 도시가스 웃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집단사업자 울고, 도시가스 웃는다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5.2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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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소형열병합 설치 허용 ‘희비교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대강단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제완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대 김용하 교수가 3개월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 생산시설)의 개정을 놓고 해당 이해관계자 간의 공방이 펼쳐져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갈렸다.

집단에너지업계와 도시가스업계 양측은 신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대한 소형열병합발전설치를 허용한다는 안이 마련되자 곧바로 충돌했다.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집사법 제16조(공급의무)에 의거 수요를 예측해 적정용량의 열 공급시설을 선 투자하므로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중복과잉 투자, 유휴설비 발생 등 집단에너지사업의 근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 측은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열 생산시설의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소형열병합의 보급·확대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팀장은 “진입규제 범위와 관련 일반 건축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주택으로 확대해 용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용시기와 관련 신규지역에만 한정했는데 사실 신규보다 기존 지역이 더 문제”라며 “기존지역도 같이 검토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발표안보다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수행된 소형열병합 용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근거도 부족하고 사업자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 투자 방식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는 이번 안은 수요예측을 불가능하게 해 자칫 집단에너지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난방과 소형열병합의 100% 연계를 전제로 했는데 동절기 집단에너지사업자 소유 PLB(열전용보일러)는 가정용 LNG요금을 적용받아 오히려 변동비 생산원가가 낮아 동절기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열공급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절기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열병합의 생산열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소형열병합 열을 수열 받을 필요가 없어 이 또한 연계가 불가능해 지역지정 고시 내에서 소형열병합 시설물에 대한 열공급의 의무화는 해제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지역냉난방 및 산업단지에서 개별열원시설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열원선택권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게 됐다”며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허가기준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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