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LFG발전소 첫 탄소배출권 확보
수도권매립지 LFG발전소 첫 탄소배출권 확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5.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700만CO₂톤… 배출권 판매 1260억원 수익 기대

수도권매립지의 50MW급 매립가스발전소를 이용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지난 3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LFG 발전설비에 대해 UN으로부터 39만4672CO₂톤 규모의 첫 번째 탄소배출권(CERs) 발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CDM 사업기간인 10년 동안 총 700만CO2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검·인증 받은 것으로, CDM사업 등록 이후 3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탄소배출권은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시세는 CO2톤 당 12유로, 한화 1만8000원 수준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CO2톤을 거래할 경우 약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며, 10년 동안 약 126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50MW급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사업이다. 매립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됐으며, 전세계 폐기물 부문 CDM사업 중 최대 규모다. 현재 UN에 등록되어 있는 CDM사업은 총 2129건이며, 4월 8일 기준 국내에도 37건의 CDM사업이 등록돼 있다.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은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반 업무절차의 적절성 등을 2년여에 걸친 검·인증과 심사과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주기적인 검·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