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세부 시행방안 조율 막판 진통
RPS 세부 시행방안 조율 막판 진통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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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연료전지 30% 이내 제한… 한수원 20% 차감
의무이행비용 전가 메커니즘 구축… 태스크포스 구성

RPS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정부-의무공급자-업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지경부가 RPS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발전사들과 관련 업계는 저마다의 입장을 내세우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의무자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바와 같이 발전량 500MW 이상에 해당하는 6개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등 총 14개 발전사업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역시 2012년 2%에서 시작해 2022년 10%까지 늘려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후 3년 이내에는 3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한수원 원전발전량 20% 차감
공급의무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수력 발전량과 시화호 발전량 비중 0.4%를 차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르게 되면 2012년 의무비율이 2%에서 1.6%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수원 원전발전량의 20%를 차감해 의무비율을 1.26%까지 줄여주겠다고 밝혀 다른 발전자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수원에 부과하는 의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발전자회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학 차관이 한수원 20% 차감 방침을 밝히자 다른 발전자회사 사장들이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5년간 1GW 할당
태양광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00MW씩 총 1GW를 할당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전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행기간을 2022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경부측은 ‘직접 지을 생각 말고 외부에서 사오라’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들은 ‘5년이 더 늘어나면 발전단가가 더 내려가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IGCC·연료전지 30% 이내 제한 
IGCC,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로는 공급의무량의 30% 이내로 한도가 설정된다.
IGCC의 경우 기술개발, 산업화 차원에서 RPS 대상 전원에 포함시키는 대신 10% 이내만 인정하고,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25로,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공급인증서 가중치의 경우 태양광은 일반 부지의 지목과 발전량에 따라 0.7~1.2를 책정하고, 건축물은 1.5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비요의 적정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에 반영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련 조항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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