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노조, 경쟁도입법 폐기 시위
가스공사노조, 경쟁도입법 폐기 시위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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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경쟁도입법안이 오는 9월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가스공사노조는 14일 국회를 시작으로 지식경제부 관청, 한나라당 당사 앞 등에서 ‘지경부는 친재벌 민영화법인 천연가스 경쟁도입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일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지경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가스산업 선진화법안이 도시가스 요금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의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됨으로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며 “현재 천연가스 경쟁도입법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상정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1월, 12월, 올해 2월 등 3차례 계류됐으며 오는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민간기업의 도입경쟁 참여가 공기업의 천연가스 도입 독점보다 도입가격을 낮추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제천연가스시장에서 체결된 도입계약을 보면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LNG를 구매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공기업에 해당되는 공통적 문제이며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민간 기업의 경쟁 참여를 통해 도입가격을 높이는 도입경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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