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시행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시행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4.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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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녹색인증제가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고시하고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의 기준과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사업, 기업 등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녹색인증의 대상은 10대 녹색기술, 95개 녹색사업,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녹색전문기업 등이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과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자금지원시 융자한도가 배제되며 신성장동력펀드의 투자대상이 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5월부터 인증 기술에 대해 기술평가보증료의 0.2%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나 특허를 출원했을 때 권리를 조기에 부여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 선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코트라의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인증기업이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계약 등 손실 보장에 필요한 보험과 보증료를 우대하고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9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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