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4.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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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백화점·호텔·공항 등 12개 기관과 목표관리제 협약체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규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12개 기관 대표는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1.0%~6.0%의 절감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40억, 김포공항 20억, 코엑스 15억 등 12개 기관에서 총 160여 억원을 투자해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에너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전문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과 함께 참여기관이 제시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분석하고 실사 및 협상하여 5월까지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감축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여기관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재정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산업부분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도 에너지관리 총괄부처로서의 노하우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협약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을 이용한 재정지원 및 교육 등 산업부분에 준하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대표성과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 사업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3/4분기까지 33개 기관과 추가로 협약하는 등 2014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4000TOE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참여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만을 달성하더라도 연간 약 8천 톤의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8천 TOE)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50여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백화점(4개), 쇼핑몰(3개), 호텔(4개), 극장(4개), 전시장(3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이 목표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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