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기관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금융결제원과 배출권거래제 공동대응체제 구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관련 상호 협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배출권시장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주관기관 선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배출권 거래제 관련 상호협력 및 행정적 지원,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보교류 등에 합의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배출권 거래기관 업무를, 금융결제원은 배출권 결제기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탄소시장의 주요기능인 거래기능과 결제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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