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 한난 참여 여부 ‘이목집중’
동탄2지구 한난 참여 여부 ‘이목집중’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3.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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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별도기준 검토… ‘참여 금지’문제 목소리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 지역난방공사의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난의 경우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신규 사업 진입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난의 기술력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지경부가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한난의 집단에너지사업 금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동탄2지구 사업자 선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탄2지구는 지난해 2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재는 대성산업이 지난 4일 사업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사업자 선정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인 다음달 2일 결정된다.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허가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 대성산업이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지경부가 한난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 선정 결과의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집단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동탄2지구의 사업자에 한난의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집단에너지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 연계부분과 배관시설 등의 조건이 한난이 사업에 적합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한난의 사업신청에 대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가 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선정기준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도 “지경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경부에서 다른 제안을 할지는 추후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계로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한난의 신규 집단사업 참여 금지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난이 집단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적합한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강제적으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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