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가스냉방 보급사업 초석 마련
가스공, 가스냉방 보급사업 초석 마련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3.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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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계획 확정… 천연가스 사용 가스냉방 설비로 대상 확대

가스냉방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일 2010년도 가스냉방 정부보조금 5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존 냉방용 요금적용 냉방설비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전체로 확대하고 가스냉방 초기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와 흡수식 고효율기기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냉방기기의 효율향상을 위해 기기효율(COP)에 따른 흡수식 냉방설비를 시작으로 차등지원을 시행하고 GHP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냉방보조금 세부 지급기준은 설치보조금의 경우 ▲GHP는 실외기 기준 10RT 이하는 대당 200만원, 10RT 초과분은 20만원/RT ▲흡수식냉방설비는 100RT이하, 101~500RT, 500RT 초과로 구분해 기기효율(COP)에 따라 차등지급, 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 ▲2011년 고효율제품(COP 고위발열량 기준 1.20이상)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스냉방 설계보조금은 RT당 1만원을 지급하며 설치보조금 지원수준은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한 관계자는 “정책설명회에서 이의제기가 된 것을 감안, 흡수식과 GHP의 지급기준을 완화했다”며 “무엇보다 EHP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HP의 활성화가 우선순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에 문제가 되지 않는 흡수식보다는 GHP에 역량을 두고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흡수식에 대해 지원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예산 운영계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업계의 의견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이 가능할 것을 시사했다.

도시가스업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이 설치비에 대해 국한돼 있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스냉방은 설치비에서 오는 부담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하기 위해 소비되는 유지비 즉, 운영비가 문제라는 것이다. 가스요금이 전력에 비해 고비용의 에너지인데다 전력 요금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당히 왜곡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가스냉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고일 이전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된 냉방설비는 기존 가스공사의 냉방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가스공사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가스냉방 정부보조금 제도시행과 동시에 냉방장려금 지원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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