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북항지역 항만계획 확정
동북아오일허브, 북항지역 항만계획 확정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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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중 북항지역 항만기본계획이 오는 4월 확정된다.

국토해양와 환경부는 지난 25일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과 관련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울산신항 일대에 대한 합동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와 환경부 국토영향평가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토해양부는 항만 정온도, 항만평면배치계획 타당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에 따른 해양·연안환경변화 등을 조사하는 사전환경·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 I-1단계 사업대상지인 북항지역은 ‘울산신항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에 확정 고시되며, I-2단계, II단계 사업대상지인 남항지역은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오는 12월 확정될 계획이다.

4월 고시될 동북아 오일허브 I-1단계 사업의 부두규모는 5만톤급 2개, 3만톤급1개, 1만톤급 1개 등 4개 선석이다.

이날 울산시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남구 장생포항에서 국토해양부 이규용 팀장 등 중앙부처 현장조사단에게 “울산지역은 항만·물류·석유화학산업의 요충지로 오일허브 구축의 최적지”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동북아 지역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울산항 일대에 28백만 배럴 규모 석유저장시설과 함께 석유금융거래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 사업 착공, 2016년부터 순차적 상업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2060년까지 44조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36만6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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