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자니 BIPV가 울고
법을 지키자니 BIPV가 울고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3.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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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단골 메뉴다.
이미 완공한 건물에 적용하기 수월하고, 외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인기를 끌더니 언제부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로 BIPV 시스템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업계도 최근 2, 3년 사이에 빠르게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막는다면서 건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준가격을 우대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녹색재단의 정책포럼은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가운데서 BIPV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재 BIPV 기술로는 현행 건축법을 지킬 수가 없다.
외부 전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아래 전망창과 전망창 사이 공간에  BIPV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는 외벽에 준하는 단열과 결로현상방지 시공을 해서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절감토록 건축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BIPV 기술은 -25~90℃에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건축법대로 단열시공을 하면 복사열이 축적돼 100~130℃로 온도가 올라가고 BIPV 시스템은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현재 공공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을 위반해가면서 BIPV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이날 제기된 국내 BIPV 시스템의 문제점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건축법에 따라 BIPV를 설치하면 건물 디자인을 훼손하게 되고, 현 BIPV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총생산량 대비 8~10배의 냉방부하가 발생하게 돼 에너지 순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설치돼 있는 BIPV 시스템의 발전효율이 낮고, 시스템 수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BIPV 시스템은 제품 개발 못지않게 시공이 중요하다. 태양광 분야는 물론 건축 설계·시공·감리 분야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공동 노력이 필수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BIPV 시스템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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