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발전(주)가 지역 주민들의 보상업무를 본격화하면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 18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업무 개시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로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던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이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본 약정서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방법, 보상절차 및 기타사항으로 되어있다”고 말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평가를 위해 양 기관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어업피해조사기관은 보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한 기관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본격적인 보상업무 개시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을 실해 가로림만 지역 주민들과 서산․태안지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정서 내용 및 보상절차를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과 안내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국내외에서 최고의 조력발전소 입지로 꼽히고 있으며 가로림조력발전(주)는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걸친 가로림만에 2㎞의 해수유통 방조제를 축조한 뒤 520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4년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950GWh의 전력생산과 2014년까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의 30%를 차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