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홈 지원사업 활발
지자체 그린홈 지원사업 활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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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비용 지원

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설비나 태양열 급탕설비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에 나선다. ‘그린홈’은 개인주택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주택’과 온수를 이용하는 ‘태양열주택’ 등이 있으며 정부가 총 설치비용의 50%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또는 태양열주택을 설치한 시민들에게 자부담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태양광주택의 경우 1695만원(고정식 3㎾기준), 태양열주택은 3060만원(평판형 집열판 30㎡기준)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 이외에 200~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대구시가 별도로 지원한다.

정부와 대구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 부담금은 태양광주택은 약 450만원, 태양열주택은 약 650만원으로 예상되며, 그린홈 전문기업 및 설치 제품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대구시 보조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달 10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태양광주택은 150가구, 태양열주택은 100가구 정도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참조하거나 녹색성장정책관실(053-803-4942)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태양광주택 64가구에 사업비를 지원했던 울산시도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60%를 무상 보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급요건은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기준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울산시 소재 민간주택 소유자로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으로 확대 지원되며 100가구 정도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정부 50%(10억), 시비 10%(2억), 자부담 40%(8억)이다. 신청서 제출은 보조금 승인신청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갖춰 공고일 현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울산시 경제정책과(229-2831)로 방문 또는 우편(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주택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사용 촉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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