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정부지원‘아쉽다’
가스냉방 정부지원‘아쉽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3.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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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설치비 50억 지원… 가스냉방 비중 10% 높이면 연 3천억 절약
업계 “설치비용 비싸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 관련기술 확보 역점 둬야

▲ ▲ 지식경제부가 산·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가스냉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설치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보조금 예산을 50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져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가스냉방기기가 순수 국내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기기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설치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가스 수요를 확대하고 전력피크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설치하는 것 외에 가스냉방 관련기술 확보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냉방기기별 보조금 지급이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EHP에서 GHP로 대체할 경우 현행대로 진행되면 GHP의 경우 20RT 5대를 설치 시 100RT에 2000만원을 보조 받을 수 있지만 흡수식의 경우는 100RT를 설치한다고 해도 100만원밖에 보조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GHP와 흡수식을 나누기보다는 RT별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유도 등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과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유도 등을 통해 보완·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가스냉방 선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신ㆍ증축시 가스냉방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대상 확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가스냉방기기 수준을 높여 순수 발전에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가스공사와 신성엔지니어링, LS엠트론이 맺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국내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가스냉방 비중을 10%P 높일 경우 LNG발전소 건설 5기, LNG 저장탱크 건설 3.5기 감소로 매년 약 3000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규예산 50억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최대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 비중이 22.6%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가스냉방 비중이 절반정도인 약 12.4%에 불과한 것은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보다 설치·운영비가 높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스냉방 설치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전년대비 신규설치가 17% 증가할 것이며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지원대상을 실외기에서 실내기·배관 설치비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해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소비자요금이 10%이상 하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 사업 주관기관은 가스공사로 보조금 신청은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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