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세부윤곽 6월 드러난다
RPS 세부윤곽 6월 드러난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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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성 신재생 과장 “2012년 RPS 도입 예정대로 갈 것”

지난 2일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 공급의무자, 공급의무량, 원별가중치, 할당량 등 세부 윤곽이 오는 상반기 중에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RPS 도입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와 법률심사소위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RPS 대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함으로써 2012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황수성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지난 3일 열린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본회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정족수 미달로 개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미 지경위,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본회 의결과 상관없이 이달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어 “오는 4월 본회에 다시 상정, 의결을 앞두게 됐다”며 “오는 6월까지 2012년 RPS 도입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공급의무자, 공급의무량, 원별가중치, 태양광발전량 할당물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별도의 할당물량을 설정해 국내 수요를 보장하고, 소규모 발전소와 건축물에 적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태양광 할당물량과 관련 황수성 과장은 “연도별 한계용량이 업계의 바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별도 물량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유관 협회와 업계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시장창출 규모가 되도록 (국내 태양광산업을) 끌고가겠다”면서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60%가 태양광산업에 투자됐을 만큼 정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태양광에 상당한 배려를 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 내부적으로는 태양광 할당과 관련 RPS 시행 첫 해인 2012년에 120MW에서 출발해 2020년 200MW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RPS 시행령·규칙 등의 수립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량 할당 규모를 놓고 정부와 업계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국내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내수시장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300MW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노영민 지경위 법률심사소위원장은 RPS 법안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6개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RPS가 도입되면 발전차액제도는 폐지되며, 신재생에너지 총 의무공급량은 전체 전력공급량의 10%를 상한으로 하면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개별 공급의무자별 공급량은 공급의무자의 발전량 등을 고려해 지경부 장관이 정하고, 공급의무자가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년도 평균거래가격의 1.5배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의무자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또 RPS 시행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 시장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공급의무량 할당제와 공급인증서 발급시 가중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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