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10년마다 안전성 평가해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10년마다 안전성 평가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원자력법시행령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의 표준설계 인가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과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요기기와 부품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원자력사업자를 대신해 방사성오염의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대행자는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과기부 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소 방사선안전관리가 우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사용자에게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되는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설계승인도 받도록 규정했다.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심의회도 구성·운영된다.

<변국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