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자리 걸음’
도시가스사업법 ‘제자리 걸음’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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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9일 열린 2월 국회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또 다시 계류됐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후 법률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지식경제위원들 간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미뤄진 것이다.
당초 신규 발전용 부문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도법 개정안은 차기 국회로 넘어갔으나 업계에서는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보다 시급한 사안들이 있어 2월 국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을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발전용 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했으며 발전용 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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