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차원에서의 탄소세 도입도
국제공조 하에 도입 시기 검토해야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탄소세 도입도
국제공조 하에 도입 시기 검토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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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오늘날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져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와 지구환경, CO2 문제는 에너지, 경제, 환경, 전력분야 종사자를 막론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지구환경 보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그리고 이에 맞게 지난해 11월의 코펜하겐 유엔기후변동회의(COP15)에서는 상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 등으로 결정적인 대안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구를 되살리기에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정기간에 배출삭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적고 에너지 부문의 획기적 전환에 요구되는 코스트는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의결과에 의하면 지구기온 상승을 2℃로 억제하는 배출량으로 이행하는 조치가 1년 늦어질 때 마다 세계 전체의 필요 투자액은 약 5000억 달러씩 증가해 2010∼2030년의 누계로 10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아마도 거의 2∼3년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펜하겐에서 보았듯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구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 국가가 합의에 이르고 있으나 그 실행방법이나 실행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2℃를 넘을 가능성을 50% 이내에 억제해 대기 중 온실효과가스 농도를 CO2환산 약 450ppm수준(450시나리오)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
글로벌 대책 중 이미 잘 알려진 배출권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EU 차원에서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배출권시장에 대해 혹자는 근본적인 CO2 배출량 절감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배출권이 국경이나 지역을 이동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고도 주장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그런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탄소세의 경우는 배출량거래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현재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시를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탄소세의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탄소세의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제적 공동보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체제가 갖춰진 다음에 탄소세를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 배출량 거래와 탄소세 부과가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돼 오고 있어 아직도 결말은 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EU는 2005년에 배출량거래제도(EU-ETS)를 도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EU에서 통일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그 배경에 있다. 탄소세는 1990년 전후부터 유럽 북부를 중심으로 도입돼 오고 있고 이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은 도입되고 있지만 에너지다소비 산업에는 국제 경쟁력을 배려해 경감 조치나 면세를 행하고 있다. 한 국가 내의 정부수준에서도 조정이 어려운데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실효성 있는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EU는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배출권시장의 EU-ETS가 커버하는 범위는 에너지, 철강, 제지, 석유 정제 등 전체의 40%정도이며 다른 운수, 농업, 가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령도 있지만 이들 부문에서의 효율 개선은 매우 느리고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향후 CO2 배출량을 큰 폭으로 삭감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부문에서도 삭감을 도모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합의하기 쉽게 CO2 톤당 최저 과세액을 정해 구체적인 세액의 결정은 각국의 판단에 맡기려 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나 농업기계의 연료인 가솔린이나 경유, 난방용 연료인 석탄이나 천연가스이다.

문제는 탄소세의 효과다. 연료는 가격 탄력성은 작고 유럽 내에서도 세율을 상당히 높이지 않으면 CO2 배출량의 실질적인 삭감은 전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도 있다. 첫째는, 에너지간 경쟁의 공평성 관점이다. 현재로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EU-ETS의 대상이지만 가스는 그 대상외다. 둘째는, 효율성의 관점이다. CO2의 효율적인 삭감을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모든 부문에 동일한 탄소 가격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EU-ETS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서 외부 효과를 조금이라도 내부화해나갈려고 하는 움직임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한 걸음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탄소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에너지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게 사용돼야 한다.

국내에도 CO2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전력거래소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했다.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역시 배출권 거래가 에너지부분의 전체를 카버 할 수 없고 또한 실질적인 삭감을 기대하기는 미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럽의 최근 움직임처럼 국제적인 공조하에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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