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란
또 다시 불거진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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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스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2월 국회 재상정 점쳐져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문제가 오는 2월 있을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가스산업 관련 업계가 또 한번 들썩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발간한 가스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가스산업을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은 분야이며 독점 구조가 과도하다고 보고 가스설비보유사업자의 거래거절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가스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 제한적 요소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하여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독점하고 있고 32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각 지역의 소매를 독점하고 있으며 충전소 사업도 일반사업자가 LNG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가스공사가 LNG충전소 사업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독점·규제산업인 가스산업도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산업의 독점구조로 인해 가스사업자간 경쟁은 없으나 집단에너지 등 타열원과의 경쟁은 어느 정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스 외에도 석유·석탄 등 난방방식이 있으며 특히 집단에너지의 경우 공급구역 지정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아울러 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매출규모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보고서를 뒷받침 했다.

미국은 배관망 회사의 가스 판매행위가 금지(설비부문과 판매부문의 분리)되며 뉴욕, 오하이오 등 주(州)에서는 소매부문에 경쟁이 도입되어 소비자의 공급자선택이 가능하며 영국은 영국가스공사(BGC)의 민영화, 배관망 공동이용제도(OA) 및 물량규모별 단계적 개방을 통해 가스산업에 완전경쟁체제 도입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경쟁도입 이후 미국 41.6%(1984-1994년), 영국 19.2%(1986-1996년) 등 10년에 걸쳐 상당한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내 가스산업과 비슷한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LNG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은 95년 이후 대규모소비자(산업용, 발전용 등)를 대상으로 한 소매시장 경쟁도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가격기능의 작동을 강화하고 경쟁도입에 맞추어 가격경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스설비보유사업자의 거래거절 등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한번 가스산업의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있어서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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