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E-LPG혼합연료 충전시설 설계업체 선정 입찰공고
DME-LPG혼합연료 충전시설 설계업체 선정 입찰공고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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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LP가스공업협회

올해 DME혼합연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DME-LPG혼합연료 충전시설 설계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DME혼합연료 시범사업은 가스공사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민연료 LPG의 가격을 낮추는데 일조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돼 온 사업이다. LPG와 DME를 탱크로리에 혼합해 기존 LPG용기 충전소 내 별도의 저장탱크에 DME를 공급받아 기존 프로판 용기가 아닌 혼합연료용 용기에 충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시범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앞둔 LP가스공업협회는 DME 충전시설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관련 면허와 자격을 보유한 설계 사업자 단, 회사설립 1년이상된 자로서 설립후 충전소 설계실적이 10건 이상인자에 한한다. 설계대상은 DME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위치한 전국 4개 지역인 용기충전소 즉 강원 강릉, 전남 영광, 전남 목포, 경북 포항 등이다.

강릉․영광․목포지역 3개소는 충전소 여유부지 내 10톤 저장탱크(신규설치를 포함한 10톤 규모의 혼합연료 용기충진시설)신설, 나머지 1개소(경북 포항)는 기존 프로판 저장탱크를 이용한 용기충전시설 신설이다. 단 설치 시설은 충전소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용역범위는 ▲4개소 저장․충전 시설 설계도 : 시공업체가 견적 및 시공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충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서(설계한 도면으로 시공할 경우 가스관계법상 변경 허가를 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한 기술서) ▲현장 사정을 고려한 기술 시방서( 본 협회가 공사 감독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수준) ▲표준 품샘에 의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 2010년 1월 기준 가격을 적용할 것)다.

이번 입찰은 조건에 맞는 신청자중 최저가업체를 설계업체로 LP가스 공업협회가 선정, 최종결과는 해당 설계업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선정 업체는 협회와 별도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4개 시범사업자 혼합연료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도 및 관련 용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업체로 선정된 자는 협회 및 시범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도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설계도가 충전소 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및 시범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8일 저녁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가능하다. 팩스 제출시는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하는데 마감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설계 견적서(4개 충전소별) 1부, 관련 인 허가증(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급 지명원 1부(도급 실적은 상세하게 기술 요망)를 제출하면 된다.

LP가스공업협회 관계자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해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며 입찰시 주의를 당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이거나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협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입찰 신청자가 1개사인 경우 등은 정부 및 주관기관 등과의 협의에 의해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LP가스공업협회 기획부(주소: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13, 전화:02-3411-5111~5, 팩스:02-3411-5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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