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품질기준 제3자 검증시스템 실효성 논란
LNG 품질기준 제3자 검증시스템 실효성 논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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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대표 발의

천연가스에 대한 품질기준 제3자 검증 시스템 도입과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17명의 의원을 대표해 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과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는 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의 경우 품질검사 시스템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천연가스에 포함된 대체연료 품질기준 규정을 대통령에만 규정하고 법률에는 별도로 그 근거를 두지 않아 실효성확보가 어렵다”며 “액화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며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열량 검사는 누가 됐건 가스공사 기기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자체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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