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발전 자연보존 대책 마련
해상 풍력발전 자연보존 대책 마련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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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허가․개발사업 세부기준 고시

제주 지역에서의 태양광, 풍력발전 등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가운데 3000kW를 초과하는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풍력발전 설치에 따른 해당 입지의 기준은 사업예정부지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황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해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황 측정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부지 경계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국립공원, 문화유적, 람사협약 습지 등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평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발전시설은 발전 효율과 주요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력계통망과 관련 송전선로는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중화해야 한다. 강풍에 대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질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지하 동굴분포 유무 등 지질조사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업종료 시 발전설비 철거와 원상복구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해상공원, 생물권보전지역, 항만시설지역, 어항시설지역, 해저케이블 설치지역 및 해안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해역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태풍, 해일, 해상 선박 이동 등을 고려해 완충지역을 포함해 구조물의 높이(해저로부터)와 풍차날개 길이를 합한 거리의 1.5~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는 제주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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