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녹색기술로 ‘에너지 독립’
하수처리시설, 녹색기술로 ‘에너지 독립’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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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에너지자립율 50% 목표
소화가스ㆍ하수열ㆍ태양광 설비 도입

▲ 하수처리시설의 이용가능한 에너지 <출처:환경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독립시설로 탈바꿈한다.

환경부는 4일 하수처리시설에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효율 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이용 설비 등을 설치해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율 50%를 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하수도 사업은 시설확충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결과 2008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율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감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합한 수치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소화가스, 소수력, 하수열 등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풍력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화가스, 소수력발전, 에너지절감 설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자립율을 2015년 18%에 이어 2020년 30%,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설비․도입단계별 에너지절감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절감 가이드북'을 마련해 에너지 최적운전 기술지원 등 운영 효율을 개선한다. 초미세기포 산기장치, 저에너지․고효율 탈수기․송풍기․교반기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설비로 교체하거나 도입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에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소화가스(26개소)․소수력(7개소)․풍력(43개소)․태양광(344개소) 이용설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1년까지 수원, 춘천, 마산 등 우선 적용이 가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원과 결합한 패키지형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에너지자립화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안에 하수처리시설별 에너지 이용실태를 진단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 잠재량을 파악해 내년까지 시설별 에너지자립화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R&D 지원을 통한 국산 에너지절감 기기 개발과 에너지자립화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신기술 평가․자문, 관련 제도 연구․건의를 위한 에너지자립화 전문가 포럼과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2015년까지 총 5426억원, 2030년까지 총 3조 46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율 50%가 실현되면 연간 907GWh의 전력 대체 효과와 55만8000CO₂톤의 온실가스 감축, 연간 51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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