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 등 13개 가전제품 연간 전기요금 표시 의무화
냉장고․에어컨 등 13개 가전제품 연간 전기요금 표시 의무화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1.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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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전제품에 전기요금 표시

앞으로는 가전제품을 1년 동안 사용할 때 드는 전기요금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부터 13개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냉장고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비용 정보를 제공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다”며 “미국 일본 등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는 연간 에너지 비용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해에는 비용 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전제품에 전기요금 표시를 우선 적용하고 요금 표시 제품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에너지비용 표시 의무화로 생산업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에 주력하게 되고, 소비자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을 선택해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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