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으로 떠오른 탄소배출권 시장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신시장으로 떠오른 탄소배출권 시장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01.0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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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500억불… 세계 반도체시장의 70% 상회
선진적 법 체계·관리시스템·검증시스템 마련돼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목표 감축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가격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2008년 현재 유럽기후거래소, 노르드 풀,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 10여 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8년 시장규모가 2007년(630억100만 달러)에 비해 100.5% 확대되면서 2005년(108억6000만 달러)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할당량 시장의 규모는 2008년 928억6000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10년 1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0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2090억 달러)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계 제1위와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관세의 도입 등을 무기로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청정에너지안보법이 지난해 6월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행 전에 산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정되면 그동안 한 목소리를 내왔던 산업계 내부에서도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해 이전투구식의 대립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비돼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해외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의무감축국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배출권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고 해외시장의 배출권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에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의 의무보고제를 실시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증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기관의 수도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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