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운반차량 안전관리 '비상'
가스운반차량 안전관리 '비상'
  • 김나영 기자
  • 승인 2009.12.3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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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가스운반차량 단속…한달 간 33대 중 3대 적발

겨울철 가스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특수를 노린 일부 불법 가스운반차량으로 인해 가스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11일까지 1개월간 가스운반차량을 단속한 결과 33대 중 3대가 가스배달 전용차량이 아닌 개별화물차량으로 운반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들은 충전소에서 판매업소까지 한번 운행에 많은 양을 배달함으로써 운반비를 아기겠다는 일부 안전불감증 운전자들로 전용 운반차량이 아닌 4.5톤의 개별화물 차량을 이용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위험 고압가스라는 붉은 경고표시와 운반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적재능력 1톤 이상의 차량은 적재함에 가스 용기를 내리거나 실을 때 안전을 위해 리프트를 설치해야한다. 또 가스용기 최대높이의 2/3이상까지 적재함 보강장치를 설치, 차량 운행중 가스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갖춘 전용 운반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가스 배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1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가스운반차량 33대를 단속했다”며 “그 결과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차량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충전소에 서 충전된 부탄가스를 판매업소에 배달하는 개별화물 차량 3대를 적발,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관할 충전소 허가 관청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 최근 정부와 판매업계의 극심한 갈등 끝에 마련된 사안으로 법안의 실리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개정된 법안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충전‧판매능력에 맞는 수량의 차량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서초구가 발표한 내용과 같이 불법 가스운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윤 서초구 기업환경과장은 “가스사고는 때와 장소가 없는 만큼 예방을 위한 가스운반차량 단속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실시, 불법 운행을 자행하는 차량이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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