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석유탐사·개발·생산 등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사용돼 왔던 ‘매장량’ 용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경부는 12월 28일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 촉진을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통상 매장량으로 사용해 오던 관련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은 석유개발관련 세계 4대 기관인 세계석유공학회, 세계석유회의, 미국석유지질학회, 석유자원평가학회 등에서 공동 제안하고, 전 세계 석유개발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관리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한 것이다.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의 주요내용은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 자원량, 매장량으로 구분하고 탐사단계에서 시추에 의해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탐사자원량,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표현하고 상업성 확보 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 추정, 가능 매장량으로 구분하며 1P, 2P, 3P 등으로 사용해서 산정하도록 했다. 1P는 확인매장량과 동일하며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이고 2P는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으로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을 말한다. 3P는 확인·추정·가능매장량의 합으로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을 가리킨다.
한편 이번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에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 아니라 오일샌드, 석탄층메탄가스,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괄해 같은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평가기준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