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너지효율기준에 연비·CO₂배출량 함께 표시
자동차 에너지효율기준에 연비·CO₂배출량 함께 표시
  • 장현선 기자
  • 승인 2009.12.02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자체시험 인정키로

연비 기준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CO₂배출량도 함께 표시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자동차 연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19%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에너지절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연비기준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CO₂배출량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20112년 강화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도입에 앞서 현행 평균연비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CO₂배출량을 산정해 함께 표기함으로써 자동차 연비향상과 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절차를 간소화 해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키로 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성적을 인정해 측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3차례 중복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 구매 시 중요한 선택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인연비(시제차량으로 측정)와 양산차량 연비간 동일성 확보를 위해 판매전인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해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재측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실적 보고 및 집행 업무 중 일부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급변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실적 보고 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단축키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