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정책, 이대로 앉은뱅이 정책되나?
LP가스 정책, 이대로 앉은뱅이 정책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09.11.3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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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용기 직판 공청회 무산
LPG판매협, 소형용기 반입…회의장 점령

▲ LP가스판매협회 박태석 서울지부장이 정부가 직판하겠다고 검토한 5kg 소형용기를 회의장에 반입해 정부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LP가스용기 재검주기 연장안이 무산된 것에 이어 소형 LP가스용기 직판제도 도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소형 LP가스용기 직판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 법안 마련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LP가스판매협회의 강경한 저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퇴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확대 추진방향과 LP가스 용기 공급방법 개선 용역수행 결과, 소형용기 직판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용역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판매협회가 단상을 점령하고 강경한 시위를 벌임으로써 2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공청회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LP가스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올 한해 벌크로리 위탁운송법을 비롯해 용기재검주기 연장안, 소형용기직판제도 등 LP가스 분야에 새로운 법안이 검토되면서 판매협회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이번 법안들은 SK가스와 E1등 대기업들의 자금 투입으로 검토된 사안인 만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협회는 판매사업자에게는 소형용기 판매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소형용기 직판보급 사업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판매협회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번 특계기준안 7조에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후 90일 이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개시 일을 지식경제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매협회는 정부가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회의장에 5kg 소형용기 실물을 반입해 가스를 분사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또한 판매협회와 정부 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형용기 반입을 하려는 판매협회와 저지하려는 정부와의 마찰이 격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날 판매협회 한 관계자는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기존의 사업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생성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요즘은 물 한통도 주문해서 먹는 시절이다”며 “그런데 이 무거운 소형용기를 누가 직접 사다가 쓰겠는가? 결국 누군가는 배송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배송 관련 유통망이 생성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형용기 시범사업 특례기준안 적용범위를 고지하고 있는 3조에 대해 일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안 담당에게 확인한 후 새로운 수정안을 내 놓을 것으로 협의하고 일단락 지었다.

소형용기와 관련 정부가 내 놓을 새로 방안에 판매업계의 의견이 어느 범위에서 반영이 될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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