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효율관리기자재 4개 품목으로 확대
평균효율관리기자재 4개 품목으로 확대
  • 장현선 기자
  • 승인 2009.11.3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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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냉장고·드럼세탁기 추가

평균효율관리기자재가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적용된다.

지경부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개 품목(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3개 품목(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을 추가해 평균효율관리기자재로 규정된다.

추가되는 3개 품목의 경우 전기냉방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전기냉장고와 전기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평균효율관리기자재는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눠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항)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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