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용 경쟁도입 잠정 보류
LNG 발전용 경쟁도입 잠정 보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09.11.27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위도 찬반양론… 국회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천연가스 경쟁도입안과 관련 지식경제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 관련 업계를 비롯해 학계와 정치계가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천연가스 경쟁도입안이 잠정 보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도시가스업계에 지각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올 한해 도시가스업계 핵심 쟁점이었던 경쟁도입안이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산업 경쟁 도입 관련 법안과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법안(손범규, 김소남 의원) 등 3개 법안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류시키기로 가닥이 잡혔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가스관련 업계와의 공청회를 갖은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당초 12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가스산업 경쟁 도입 관련 법안 등 총 7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들조차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진술인으로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남일총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현식 포스코파워 부사장, 황재도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지부장이 참석했는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각차를 보였다.

지경위 내에서도 찬반 양측이 갈리면서 정장선 지경위 위원장은 지경부 측에 최근 10년간 일본 등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의 가스 가격 변화를 분석한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 가격변동 여부에 달려 있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와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가스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답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경쟁도입에 대해 손양훈 교수와 조성봉 연구조정실장 장현식 포스코파워 부사장 등은 찬성측 입장을 표명했다. 찬성측 중 장 부사장은 장현식 포스코파워 부사장은 포스코의 발전용 LNG 직도입에 대해 저렴한 LNG 구매를 통한 제철소 원가절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LNG 터미널 건설 및 운영, LNG 장기도입, SPOT 카고 도입 등), 국제입찰방식인 S-Curve 등 새로운 계약 방식의 정착을 긍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고려할 때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진입허용은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에너지 자원확보에 기여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에 의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해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장 부사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손 교수도 “국내 에너지산업은 급속한 경제발전 기간 동안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시절에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데도 당장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었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경쟁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조 연구조정실장도 독점적 가스도입은 소비자에 전가하는 높은 천연가스 수입원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비싼 LNG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보다 104억7000만 달러 비싸게 LNG를 구매해 11조원에 가까운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증거자료로 내놓았다.

2004년 포스코와 K-Power는 인도네시아 탕쿠 프로젝트에서 MMBtu당 3달러대의 낮은 가격으로 도입한 반면 가스공사의 평균비용은 8.44달러에 달하며 당시 포스코와 K-Power는 인도네시아 탕구 프로젝트에 대한 직도입체결시 유가 상승시에도 낮은 도입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S-Curve 방식을 채택했고 가스공사는 뒤늦게 2005년 이후 한 계약에 대해 S-Curve를 도입한 것은 간접적인 경쟁의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흡하지만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 진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되면 최소한의 경쟁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전사업자도 싼 가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비싼 도입가의 천연가스 수입은 경쟁의 힘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 입장에는 홍장표 교수를 비롯해 남일총 교수,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이 나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은 그동안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관련, 2000~2004년 기간 중 국제LNG시장이 구매자우위시장으로 전개됐으나 정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장애가 된다는 사유로 장기계약을 불허한 결과 약 9조 2000억원의 도입가격 절감기회를 상실한 바가 있으며 2004~2005년 기간 중 정부는 국내 사업자(가스공사와 발전5개사)간 인위적 도입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약 2조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인위적 도입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1999년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 발표 이후 2000~2004년까지 구매자우위 LNG시장에서 포스코, K-Power에게만 소규모 특혜성 장기계약을 허용하고 가스공사에게는 단 한건의 계약도 승인하지 않은 결과 국내 천연가스도입의 비효율 원인을 유발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편은 재벌위주의 과점시장으로의 전환, 가정용 요금 폭등, 가스산업의 공공성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어 홍 교수는 “현재의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가 큰 사안이다. 과연 LNG시장에서 유효경쟁이 구축 가능한지는 북미, 유럽대륙, 아시아 지역의 가스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은 시장효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시장모델을 벤치마킹해 가스생산국인 영미형의 자유시장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유시장모델은 가스수입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스시장의 구조개편 타킷 모델은 가스생산국이 아니라 가스도입국중 경쟁도입 성공사례를 모델로 설정해야 하며 가스생산국인 영미형 자유시장모델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 법안을 잠정적으로 국회에 계류키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카드납부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로 경쟁도입안과 함께 보류키로 했다.

한편 도시가스 일부개정안 중 각 의원들이 내놓은 ▲주성영 의원-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기준 법정화 ▲허범도 의원-공급규정 비치의무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적용례 개정 ▲노영민 의원-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이명규 의원-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문을 고압가스사업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 등 4개 법안은 지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대로 수정 가결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