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위해서 경쟁시장 필요”
“스마트그리드 위해서 경쟁시장 필요”
  • 서영욱 기자
  • 승인 2009.1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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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철 교수, 전력 도매 ․ 소매 시장 통합해야

스마트그리드의 ‘실시간 전력가격 결정’과 ‘도매경쟁 및 소매경쟁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조성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지난 25일 ‘그린 오션 포럼’에서 ‘스마트그리드’와 시장 조성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정책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원철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초안이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점은 인정하지만 법제도 측면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정부정책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매경쟁 및 소매경쟁의 기본 방향과 형태, 전기요금 정상화의 방안과 시점, 재원조달 방안 및 법제화 등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도매 및 소매시장 활성화와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개설과 소매경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단계(2009-2012)에 제시된 도매전력시장 실시간 가격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 공급 및 수요 측 양방향 시장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양립할 수 있는 도매시장 모형설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에서 소매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배전 및 판매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전망과 배전망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 배전회사의 겸업을 허용하거나 순수 판매회사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발전사업의 판매사업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매경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리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적 전력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교수는 경쟁적 전력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의 능동적 참여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판매경쟁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추진 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증단지, 시범도시 내의 소비자에게 우선 사업자 선택과 다양한 요금제 선택을 허용하도록 한다. 시범도시 성과를 고려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윤 교수는 현재의 전기요금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며, 과도한 누진제, 종별 교차보조 등 비시장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경쟁을 분리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도매경쟁시장이나 발전부문의 경쟁만 존재하는 수요독점상태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상적 전기요금은 소매시장 가격결정체계에 장애로 작용하며 시장참여자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도매시장 경쟁도입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정상화는 성공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필수요건으로 인식해 ‘언제’,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해 명확한 정부정책 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조달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원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보완으로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투자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기금 모집의 투명성 확보, 스마트그리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스마트그리드 재정 운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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