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RPS 공청회
한수원, RPS 의무대상서 제외 요구
국회 지경위 RPS 공청회
한수원, RPS 의무대상서 제외 요구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11.2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앞두고 진통
태양광 “연 300~500MW 배분해야”

▲ 지난 19일 국회 지경위 회의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RPS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지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RPS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별·의무공급 대상자간 입장 차이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은 “RPS 시행으로 정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육·해상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공급의무자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다만 에너지원간 공급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별도의무량을 부과하는 한편, 투자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력구입자인 판매회사, 즉 한전과의 장기 재무계약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원자력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평 고려대 명예교수는 “발전사업자가 막대한 신규투자를 신재생에너지로 돌리게 되면 원전 건설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면서 “더 싸고 안정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방법을 놔두고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는 역리가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공급단가가 제일 싸 이미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인데 RPS 대상에 포함하면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자는 당연히 의무공급자 명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은녕 교수는 “우라늄은 수입에너지로 석유, 석탄과 다를 바가 없고, RPS 논의는 이미 확정된 보급목표인 11%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며 원자력계 입장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에 감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초 11%에서 15%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풍력 챔피언 기업 육성해야 = 이임택 한국풍력발전협의회 회장은 “조선 4대 기업 진출로 국내 풍력산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국내 풍력 부품기업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기초 공사, 구조물 설치 능력 탁월 앞으로 5~10년 동안 육성하면 국가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RPS로 풍력시장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RPS로 호기를 맞은 풍력업계의 ‘바람’도 드러났다. 이 회장은 “태양광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때까지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풍력이 독보적”이라며 “태양광은 R&D 투자에 집중해 그리드 패리티를 빨리 달성하고, 풍력은 세계시장에서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양광에 연 300~500MW =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신성홀딩스 회장) 감사는 “RPS 의무구입량 가운데 연간 300~500MW 태양광산업에 배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며 “소규모 태양광과 BIPV 시스템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FIT와 같은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RPS 거래시 태양광 구매가격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감사는 “조속한 시기에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고, 제2의 반도체 신화를 태양광이 만들겠다”면서 태양광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한수원 의무대상서 면제=RPS가 시행되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한수원은 원전비중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의무대상서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우방 한수원 전무는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RPS 의무를 직접 부과한 사례가 없다” 면서 “원자력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2년 3%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매년 1조9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의무량을 지키지 못하면 3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된다는 것이 한수원측 주장이다. 이 전무는 “면제가 어렵다면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비례해 RPS 의무 부과해야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제외될 경우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돼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혁 위원(한나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태양광에 대해 FIT와 RPS를 혼용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국가 차원의 미래경쟁력을 생각하면 법안소위 당사자로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