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가
재생에너지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11.20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정책과제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책감사라면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있습니까?”
최근 약 2개월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노무현 정권 때 출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감사가 주류를 이루었던 모양이다.

수소,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4대 사업단이 2004년부터 출범해서 약 4000억원의 R&D 예산의 70% 가까이를 사용했다.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인을 사업단장으로 선정 실제 압력(?)이외 통제 수단이 없는 자율적 R&D 체제였던 것이 사업단 체제였다.

정책의 의지는 좋았지만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독립성이 강조됐지만 사업단장에 대한 압력에 의한 R&D 과제 선정, 사후관리 미비, 일부 사업단의 과대한 포장 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 사업단의 활동은 포장만 있었을 뿐 속 빈 강정이었다는 것이다. 5년간 R&D 예산 2000억원 이상(4대 사업단 예산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연료전지 사업단은 수소스테이션 같이 수입해서 설치한 것 이외에 실제 R&D가 이루어진 것은 전무하다는 것이 감사의 후문이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업계에서는 제2의 황우석 교수 사건이라 할 만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연료전지 사업단장은 실제 지난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 유일하게 사업단 가운데 청와대에서까지 과시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유난히 홍보성 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료전지 사업단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당시 시중 여론이었다.

업계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사업단에 대한 마땅한 행정 제재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독자성, 독립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얼핏 보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신의 관리를 못하면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사업단이 처음 출범했을 때 풍력사업단장을 일 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울대 모 교수가 사임했다. 당시 그 교수는 사업단장 잘못했다가는 제명에 죽을 수 없을 것 같더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경부가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단 감사 결과에 대해 지경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겠지만 정작 책임을 질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사업단 제도를 만들어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또 PD제도를 만들어 냈다. 실천에 옮기기 전에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