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
  • 서영욱 기자
  • 승인 2009.11.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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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협회가 지난 19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한 내용의 홍보와 일부 현안사항에 대한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과 같이 종별로 구분하지 않고도 접지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접지공사방법 조항이 신설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9일 제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효섭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대표이사가 발표한 이번 안에는 ‘저압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구역범위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됐다. 전기설비와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를 통합해 접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단면적은 도체의 재질이 구리는 10mm² 이상, 알루미늄은 16mm² 이상이어야 하며,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개편으로 기술기준에 IEC 국제표준이 포괄적으로 도입됐으나 기술적 상세사항이 부족해 국제표준에 따른 접지공사가 가능하도록 접지방식의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전기 사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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