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 최호 기자
  • 승인 2009.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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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5일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2000 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선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임동규 의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빈번하게 교체해 사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이 어려워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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