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 최고가격 인상
석탄·연탄 최고가격 인상
  • 전민희 기자
  • 승인 2009.10.3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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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7.15%, 연탄 30% 올려
11월 1일부터 석탄가격은 7.15%,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30% 인상된다.


지경부는 3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석탄 가격은 톤당 12만5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은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오른다. 연탄의 경우 인상 후 소비자 가격은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되며 이 중 정부보조금은 322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동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과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에게 인상분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1월 초까지 시·도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연탄쿠폰 지급은 지난 2007년에 시범도입된 이래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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