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목표관리제 내년하반기 도입
에너지목표관리제 내년하반기 도입
  • 최호 기자
  • 승인 2009.10.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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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견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에너지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가 내년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해 올해 말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 7월경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만 TOE이상인 대형사업장 보유한 50여개기업에 제도를 우선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5만TOE, 2만TOE인 사업장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으로 정해지는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받는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규제방식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총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EMS(Energy Management System)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한 마련 중인 것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경부가 개최한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기업대상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들은 향후 실시될 배출권거래제도를 염두해두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인센티브없이 강제적인 규제를 서둘러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지 않고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진행중인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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