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 최호 기자
  • 승인 2009.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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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2일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이외에도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과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M&A나 합작투자를 통해 해당기술이 이전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통과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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