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 김재균 민주당 의원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에 직격탄
국감인물 / 김재균 민주당 의원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에 직격탄
  • 서영욱 기자
  • 승인 2009.10.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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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지식경제위 위원(민주당)은 한국전력 및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케케묵은 재통합 문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김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제기하지 못한 효성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발로 뛰는 국감 준비를 했다는 주위의 호평을 들었다. 

효성이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한전의 ‘묵인’ 아래 불법하도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 8월에 한전 담당자가 효성공장을 방문해 효성의 ‘하도급 추진방침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철탑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경 보성파워텍과 삼우플랜트에게 765kV 강관철탑 톤당 입찰단가 제시를 요청하고 7월 중순경에 두 업체를 대상으로 765kV 강관철탑 1만4128톤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다.


1만4128톤의 물량은 효성이 지난 2007년 12월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전체 물량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것이 명백한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효성은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300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 사장이 지난 1월 구속돼 한전이 지난 3월 부당이득금 463억원에 대해 임의변제를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의 조사 결과 지난 6일 전액 상계처리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상계처리 대금이 대부분 지난 2월 이후 한전이 발주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506억원이던 효성의 수의계약이 검찰 수사 이후 오히려 불어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960억원, 경쟁입찰 1689억원 등 전체 2649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고 봐주기는 있을 수 없으며 효성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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