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 최철국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관록 유감없이 보여줘
국감인물 / 최철국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관록 유감없이 보여줘
  • 전민희 기자
  • 승인 2009.10.12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철국 위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산자위와 지경위를 거친 경험과 관록을 보여줬다. 석유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근거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이용해 조목조목 따져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당황하게 했다.

최 위원은 “석유공사법 제1조는 공사 설립목적을 ‘석유자원개발, 석유비축사업,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석유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또는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은 “외국의 경우 석유관련시설에서 정유사업 같은 연관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신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석유공사 말고도 할 곳이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 위원은 석유공사가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가기 위한 전시 사업이 아니냐고 따져 물어 강 사장으로부터 “녹색성장에 석유공사도 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답변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최 위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석유공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근본 목적에도 맞지 않고 환경 문제와 석유시설이라는 안보 측면 등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최 위원은 무작정 수감기관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감기관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자위와 지경위를 거치고 또 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경험과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