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기자재 관리 고삐 쥔다
효율기자재 관리 고삐 쥔다
  • 최호 기자
  • 승인 2009.08.2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8개 품목 소비효율등급 강화

전기냉방기의 소비효율등급기준 1등급 비중이 현행 20%에서 3%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효율향상 정책이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7일 ‘효율관기지자재 운용규정 고시개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 등 8개 품목의 소비효율등급이 강화되고 상업용 냉장고가 효율관리기자재 신규품목으로 신규 편입된다.

전기냉방기의 경우 소비효율등급기준 1등급 비중이 현재 20%에서 3%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각 등급별 냉방능력이 상향되고 그동안 최저소비효율 기준만 적용받던 가정용가스보일러는 콘덴싱 가스보일러와의 효율등급을 일원화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을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또한 단일기기로서 국가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는 고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의무화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8극이 추가됐으며 형광햄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냉난방기 등의 제품 또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식기세척기 또한 1등급 비중을 현행 32%에서 1%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기소비효율과 물소비비율 기준이 상향됐으며 전기냉온수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과 소비효율등급기준 또한 강화됐다.

한편, 연간 보급량이 24만대 이상으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상업용 전기냉장고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전기냉동고와 전기밭솥의 측정방법이 개선됐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대상으로 평균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현재 에너지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비용을 병행 표기할 방침이다.

국자중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장은 설명회에서 “정부가 에너지절약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다 강력한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