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과소비 가전제품에 소비세 부과 검토
에너지과소비 가전제품에 소비세 부과 검토
  • 최호 기자
  • 승인 2009.08.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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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과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상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전제품은 냉장고·에어컨·TV·세탁기 등으로 내년 4월 출고분부터 에너지 과다 소비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같은 용량의 전자제품일지라도 에너지 효율에 따라 다른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면 개별소비세 부과액의 30% 해당되는 만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약 7%가 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상품목, 세율 및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계속 논의중에 있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계획과 관련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윤종용)은 대상품목으로 알려진 4대 제품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에 불과하고 ‘에너지다소비’라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며 지난달 반대성명을 제출하고 정부의 이번 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전 특별소비세로 운용되던 개별소비세를 가전제품의 경우 1999년과 2004년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전환했고 내수진작 목적으로 과세 대상품목에서 완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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