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공기관 탄소시장 운영 본격화
2010년 공공기관 탄소시장 운영 본격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8.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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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공동 개발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앞줄 왼쪽)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태용 이사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7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시장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을 위해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온라인상에서 실거래할 수 있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이 올 하반기내 개발된다.

경상북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탄소시장 활성화 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하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시장 개설·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상북도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으로 획득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감축실적 또는 CDM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탄소캐쉬백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 공동개발, 인력교류, 담당 공무원 교육 등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 최초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실거래를 할 수 있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시, 군청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공공분야 탄소 배출권거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란 시, 군에서 보유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북도는 시, 군별로 할당된 배출권에 해당하는 탄소캐쉬백 선포인트를 지급하고 시, 군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상호배출권거래를 하는 한편 탄소캐쉬백 제품구매 등을 통해 추가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가 종료된 후 남은 포인트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탄소캐쉬백 포인트로 제공키로 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배출권거래 비용 2억원을 제2차 정기추경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시, 군별 거래내역을 정산해 에너지 취약계층 7200여 가구에 탄소캐쉬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에관공과 경북도는 초기 배출권거래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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