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시가스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09.08.01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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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가스공사노조위원회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도시가스법을 선진화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도시가스사들이 개별적으로 LNG를 들여오게 될 경우 가격경쟁이 형성돼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부여,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해 오던 LNG 수입가격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더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스공사노조위원회는 이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가스사 별로 수입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주장하는데로 원가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결국 대기업들에게만 수혜가 주어지며 소비자들은 현행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면서 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단독적으로 수입할 경우 과다경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들여와 형평성에 맞도록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노조위원회가 이번 정책을 두고 ‘대기업 배불리기’라며 반박하고 국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을 반대, 갖가지 홍보활동을 펼치고는 있으나 정작 소비자의 시선에는 결국 ‘이권다툼’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들로 거론되는 도시가스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두고 “도시가스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도시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장기간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한다”며 “그러나 국내 도시가스사들이 그만큼 저장할 능력도 자금 확보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가능성을 두고 마련된 법일 뿐 당장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나 가스공사노조위원회 양측 모두는 소비자의 입장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향후 국가적 에너지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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