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표준열량제 2012년부터 열량범위제로 변경
LNG 표준열량제 2012년부터 열량범위제로 변경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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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4%(9,800~10,600)kcal/N㎥… 저열량 러시아물량 대비
국내 천연가스 열량제도를 현행 표준열량제 1만400kcal/N㎥에서 2012년부터 열량범위제도 1만200±4%(9800~1만600)kcal/N㎥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 박승민 투자기획팀장은 지난 2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가스연맹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가스 생산국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과정에서 발생하는 LPG 등 가스를 별도로 추출해 원료로 판매함에 따라 LNG의 열량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열량이 낮은 PNG를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국가에서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자 가스생산국들은 LNG열량을 PNG수준으로 낮춰 세계적으로 LNG공급 열량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열량의 LNG가 도입되면서 일정한 열량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LNG만 도입할 경우 예상 평균 열량은 1만200kcal/N㎥이며, 러시아에서 PNG를 도입할 경우 1만100kcal/N㎥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의 품질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사는 천연가스 열량개선 추진단을 통해 현행 표준열량제도를 2012년까지 열량범위제도로 개선하고, 현재의 표준열량 1만400kcal/N㎥을 열량범위제도 1만200±4%(9800~1만600)kcal/N㎥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에서는 천연가스 웨버지수 열량 등 품질인자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반영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스기기에 대한 후속 연구 및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즉 노후화 기기성능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고효율기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가정용 기기 시험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이 표준열량제도가 열량범위제도로 변경되면 도시가스의 거래방식도 현행 부피거래방식에서 가스사용량계측과 열량요금을 적용하는 열량거래방식으로 변경된다.

열량 사용단위도 현행 MJ에서 전기 등에 사용하는 국가 에너지 사용단위인 kWh로 변경된다.

또한 가스공사 인천·통영·삼척기지에 열량조절설비를 설치하고 주배관 인입지점과 발전 및 도시가스 전 공급지점에 열량측정지점을 확대하며 주배관 인입지점에서 유해성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올해 내 열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2010~2012년 천연가스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2011~2012년 가정용 및 영업용 가스기기 시험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매매계약서 변경을 통해 발전 및 도시가스용 거래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단은 지난 4월 8일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가스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4일 민자발전 및 집단에너지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향후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공청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가스공사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 열량제도 추진단은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포스코, GS칼텍스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연가스 열량제도가 개선되면 소비자가 가스기기를 보호하면서 열량에 의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천연가스 요금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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