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 검사 합격표시 특례기준 마련
가스용품 검사 합격표시 특례기준 마련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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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 ‘KC’마크 도입

내달 1일부터는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를 각인 또는 검사증명서를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관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합격표시방법 특례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표시는 2011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례기준에 따르면 허가대상 가스용품중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 기본법령에 따른 KC 를 각인 또는 검사증명서를 부착해야 하며 다만 가스용품이 일괄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 제조공정 중에 합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하며 높이는 5mm이다.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콕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 ▲퀵카플러 등은 검사증명서의 크기가 15mm×15mm이며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또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연소기 ▲연료전지 등은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이며 검사증명서 크기는 30mm×30mm다.

이동식부탄연소기는 20mm×20mm이며 ▲업무용 대형연소기 ▲온수기 ▲온수보일러 ▲난방기 ▲오븐레인지 ▲냉난방기 및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고압호스 ▲염화비닐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크기는 20mm×16mm다.

다만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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